오늘은 휴대폰 구매하러 가면 듣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할부금
기기를 할부로 구매하셨다면, 할부금이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어 나가게 됩니다.
할부로 하게 되면, 할부이자가 붙습니다 (5.8%)
할부는 짧게도 가능하며, 24개월, 36개월, 최장 4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보통 48개월을 당하면? 사기당했네라고들 하시는데,
할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설명을 안 해줬다고 하면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2년 하든 4년 하든 원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할부이자를 더 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게 할수록 할부이자를 더 내기 때문에 비쌉니다.
할부를 안하고 현금으로 완납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2. 위약금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서 구입하셨다고 하면, 무조건 2년 약정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의 구매방법으로는 선택약정(기본료의 25%로 할인), 공시지원금(기기값에서 요금제에 따라 할인) 두 가지가 있는데,
무약정을 하시지 않는 이상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매하신 것입니다.
2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선택약정이든 공시지원금이든 2년 안에 통신사 이동을 하시거나 해지하시면
약정위반으로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선택약정은 할인받으신 만큼이 위약금으로 나오는 것이니 개월수가 많아질수록 많아집니다.
공시지원금은 처음에 기기값 할인을 받고 시작해서 개월수가 많아질수록 싸집니다. 받았던 금액에서 까집니다.
대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할부금과 위약금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던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3. 요금제
5G 요금제는 통화도 데이터도 다 무제한입니다.
다만 가격대별로 빠르게 쓸 수 있는 용량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곧 5G 폰도 4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준다고 하니 폰을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편법적으로 5G 폰을 4G 요금제로 이미 다 쓰고 있다는 건 안 비밀)
휴대폰을 구매하시면, 판매사원이 보통 3개월 혹은 4개월, 6개월 까지 고가의 요금제를 쓰는 것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이것은 이제 판매사원의 수익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판매사원은 휴대폰을 판다보다는 요금제를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팔아야만 수익을 주는 건 대기업인데... 폰팔이만 너무 욕먹는 거 같아요ㅜ)
선택약정의 경우 3개월 혹은 4개월 고가 요금제를 써달라고 하실 텐데,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하더라도 고객님에게 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 5G 폰을 구매하고 4G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일정 부분 요금제를 써야 합니다.
공시지원금의 경우는 6개월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요금제 별로 지원금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써야 할인이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요금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할부 없이 현금 완납으로 구매하시면서 요금제 선택하시고 선택약정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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